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의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9일 청구상담봉사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9일 청구상담봉사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으로 의료안전망이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연간 최대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했고, 3월에는 대상 질환을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만 지원하던 것을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한도 확대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 약제 등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www.nhis.or.kr, ☎1577-1000)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정일만 본부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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