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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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 당진의 한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1분경 당진시 시곡동 소재 원룸 빌라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피의자로 빌라에 거주하는 A(54)씨를 폭발성건파열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빌라 주방 가스 밸브를 탈거한 후 라이터에 불을 붙여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폭발로 A씨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추가 화재는 일어나지 않아 이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부에 주차된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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