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설계기준 적용 실태 점검
서천 74.6% 가장 높고 부여 14.5% 최저
적정 공사비 확보 안되면 산재발생 우려
道, 적용 권고·담당자 교육 등 노력 방침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 15개 시·군이 발주한 5000만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중 절반은 적정 공사비 책정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공사 1731건의 ‘소규모 건설공사 실태기준’ 적용률은 48.5%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보면 서천이 74.6%로 가장 높았고, 부여가 14.47%로 가장 낮았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지자체 사업부서가 품셈, 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서로, 도가 2020년 4월 만들어 이듬해 2월 전국으로 확산됐다.

설계기준에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맞는 설계 요령과 공종별 단가 선출서 등이 담겨 있다.

도 감사위는 시·군 사업부서가 설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공사비가 적정보다 적게 책정될 경우 자칫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투입도 줄어 사고 개연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이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사망 1명, 6개월 이상 치료 요구 부상 2명 등)를 유발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부과하도록 한 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나,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시·군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 적정 단가 이하로 공사가 발주되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법 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 감사위의 예상이다.

충남 내 시·군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업무 담당자의 설계기준 이해 부족과 경력 부족 등이 지목된다.

도 감사위가 지난 3월 도내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모르는 비율이 19%로 집계됐다.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은 47%,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를 경험하지 않은 공무원은 각각 52.%와 42%로 나타났다.

충남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에 문제가 생기니 오래전부터 도에 요구해 설계기준을 만들었는데 시·군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 권고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또 과소설계와 안전관리비 축소 등 문제가 발견되면 팀장 이상급의 관리·감독자 문책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소규모 설계기준 적용율 변동 현황                        출처 - 충남도

구분

전체 비율(장비조합+소운반+신호수+포장절단+포장깨기)

비고

2021년

2022년

증감

47.10

48.46

1.36

 

천안시

50.74

60.33

9.59

 

공주시

40.00

44.49

4.49

 

보령시

66.16

58.96

△ 7.2

 

아산시

42.59

43.87

1.28

 

서선시

43.64

42.07

△ 1.58

 

논산시

23.66

43.86

20.20

 

계룡시

38.46

40.32

1.86

 

당진시

36.50

21.88

△ 14.63

 

금산군

50.00

61.62

11.62

 

부여군

13.33

14.47

1.14

 

서천군

50.94

74.58

23.64

 

청양군

62.43

71.81

9.37

 

홍성군

43.10

43.54

0.43

 

예산군

62.32

35.78

△ 26.54

 

태안군

49.17

49.78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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