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서구청장

어린 시절,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간식들을 참 좋아했었다. 호빵, 뻥과자, 알사탕 등 이름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이 된 간식들은 그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때 우리는 이 간식들을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 없이 먹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불량식품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쯤에서 불량식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국내 제조·판매 식품류는 식품위생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식품업체들은 식약처의 제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식품을 제조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불량식품’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 제조 및 유통되는 ‘위해식품’을 말한다.

2016년, 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되며 불량식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식품안전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인식 제고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월 지정된 기념일이 ‘식품안전의 날’이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기간을 경고하고자 날씨가 따뜻해지는 5월 14일로 정해졌다. 이날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펼쳐진다.

대전 서구도 식품업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을 2021년 2500만 원에서 2022년부터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증액하며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별·대상별 맞춤형 식품안전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아동 급식 가맹점 30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3월 개학 시즌에는 학교 매점, 문방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2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519개소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차단하고 슈퍼형태의 기타식품판매업 46개소를 대상으로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지도를 실시했다.

식품안전은 식품산업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식품 생산자, 제조·공급업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이 소비하기에 안전하도록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료 조달에서 포장 및 유통에 이르는 전체 식품 생산 공정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이렇게 유통되는 식품을 구매하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그 시절 추억의 불량식품 중 하나인 아폴로는 제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성분을 사용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검사를 통과하고 있는 이름하여 ‘선량식품’이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불량’과 ‘선량’을 구분할 수 있다. 선량한 식품이 가득한 안전한 서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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