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저질러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가처분이 승인된 이후에도 무단전대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붙여놓은 가처분 고지문까지 훼손한 상태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명도소송 시 점이유전금지가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가처분을 어긴 것도 모자라 고지문까지 훼손했다면 다른 법 절차를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되면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점유 중인 점포에 가처분 고지문을 부착하게 된다. 종종 세입자가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무단전대를 계속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처분 고지문을 떼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집을 반환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재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문제는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고지문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가처분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처분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는 행위는 처벌이 생각보다 강력하다. 형법 제140조에 따라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완료되면 세입자들은 본집행 시까지 가처분 된 부동산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가처분 고지문을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면 세입자가 고지문 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가처분 성립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가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강제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는 다시 말해 가처분을 통해 법원이 세입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으니 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점유 중인 사람을 특정해 승계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문제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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