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실 제공.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실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사진)은 연근제 표시 자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1일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연근제 표시 자율화’를 비롯해 ‘수삼(水蔘)을 생삼(生蔘)으로 용어 변경’, ‘농림부 인삼류 경작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전체 인삼농가 중 약 3분의 1이 5년 이하 저년근 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이 영세농가들인데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인삼 재고가 전국적으로 1.9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세 인삼농가들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전체 인삼 중 약 33%가 3·4·5년근 인삼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인삼 연근제 자율화’, ‘인삼전문연구기관 설립’, ‘인삼 경작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삼 농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13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인삼농업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삼농가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인삼 생산비 보존’, ‘인삼산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결의대회에서 "인삼 산업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삼 산업육성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이상문 기자 wing75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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