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 공무원 최대 1.5점 가산
연공서열 탈피… 팀장 ‘공모제’ 도입
격무부서 가산점 대폭 상향 등 반영
인사규칙 개정 후 내년 5월부터 시행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내년 5월부터 인사에 자녀수, 근무 강도, 투자유치 실적 등을 반영한다.

16일 충북도 인사 개선안에 따르면 충북도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인구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으로 다자녀(2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게 인사 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자녀는 1.0점, 셋째 이상은 1.5점이다.

주요 팀장(사무관) 직위는 공모제가 도입된다.

충북도는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을 탈피하고 해당 직위에 의욕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1개월마다 0.1점, 최대 2.4점을 우대한다.

충북도는 우선 다음달 중 실·국별로 팀장 직위 중에 역점분야 주요 직위를 추천받아 공모직위로 지정하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 오는 7월 정기 인사 때 임용할 예정이다. 특히 격무부서는 직위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가산점을 대폭 상향한다. 현재는 1년이 지난 후 매월마다 0.02점, 최대 1.0점이던 것을 매월마다 0.1점, 최대 2.4점이 부여된다. 투자유치 실적가점 기준도 조정해 성과에 맞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10억~50억원 미만(0.2점)과 50억~100억원 미만(0.3점) 구간은 삭제되고 100억~300억원 미만(0.1점) 300억~500억원 미만(0.2점) 500억~1000억원 미만(0.3점) 1000억~2000억원 미만(0.5점) 2000억~5000억원 미만(0.7점) 등으로 조정된다.

5000억~1조원 미만(1.0점)과 1조원 이상(1.5점) 등 2개 구간은 신설된다. 충북도는 도정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적 가산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 개선안을 인사규칙 개정 후 1년이 지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최병희 충북도 인사혁신과장은 "민선8기 충북도의 역점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를 도입했다"며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직장,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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