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자원 부족 국가로 R&D를 통해 부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R&D예산은 지난해 기준 국가 전체예산의 5%정도로 연 약 30조원 규모다. 이는 GDP대비 R&D지출 비율을 볼 때 세계 1위에 해당한다. 반면 사업화 관련 예산은 R&D예산의 5% 남짓으로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다.

현재의 패러다임이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가 중요한 이슈임을 감안할 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과학기술 실용화 대학원‘ 지원 사업에 많은 격려를 하고 싶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6개 대학을 선정해 기술사업화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원에 관련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필자의 지역구 유성에 있는 충남대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데, 신설 첫해 지역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원, 스타트업 등 실제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이 몰려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 기술사업화에 대한 높은 교육 수요와 학문적 관심을 나타냈다.

충남대는 올해만 신입생 56명을 선발해 충청권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학과, 학문 간 벽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기술사업화 인재양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에 신규학과임에도 많은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입학 문의가 줄을 잇는 상황으로 볼 때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 사회에 무르익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산업부,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갈증은 계속돼 왔다. 최근 지식창출 기반 사업화 수,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수입 등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과 절대적 수치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변화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식재산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업진흥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에 소홀했던 틈새를 매우는 인력양성 사업은 공공 연구 성과 활성화에 큰 해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기술사업화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주요 기술사업화 주체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첫째, 대학의 변화를 말하고 싶다. 대학은 상아탑이라는 명실상부한 R&D의 중요축으로 역할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기존 기술사업화 조직을 기술지주회사와 융합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출연연은 R&D의 공급자에서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동반자로의 변신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는 연구원도 R&D만 전담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전, 기술보육, 산학협력지원과 기술창업 등의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이 선행돼야 한다.

이제 대학도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문인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앞으로의 대한민국 기술사업화의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대학 융합 교육의 시작에 큰 기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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