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비행장 이전 부지 문화재 정밀조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치원비행장 이전 부지 문화재 정밀조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범위 조기 축소’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꼽혔다.

세종시는 7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4차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범위 조기 축소’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지역기업,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됐다. 이 지역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비행안전구역 16.2㎢에 걸쳐 건축물 높이 등이 제한돼왔다.

시는 이러한 규제가 조속히 완화돼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범위를 축소하는 기지 종류 변경을 주민들과 함께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방부에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규제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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