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대낮 흉기 살해
법원 “죄질 나쁘고 재범 가능성 높아”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51) 씨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함께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피고인은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복 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시간에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씨가 운영하는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때리고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렸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의 자녀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신고' 아내 살해 남편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정폭력 신고' 아내 살해 남편 영장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