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시의회 의장,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
최민호 시장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제출… 시민들 밥그릇 다툼 염증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조례안 논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세종시 산하기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장 몫의 비율(2-3명)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월 10일 조례안 최초 가결 이후 시장 재의 요구-재투표-기표 실수(?)-의장 조례안 공포-시장 무효확인소송 제출의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을 뒤로 한 세종시와 시의회의 밥그룻 다툼에 세종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한 해당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실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았다.

관련 법 조항은 ‘확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송 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상 의장이 관련 조례를 공보하게 된 것.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공포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

앞으로 세종시 산하·출연기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장 추천 몫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세종시의회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 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안과 관련, 자문을 받아본 결과 표결 과정과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거나 미숙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시의회의 조례안 공포에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의 테이블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움직임이다.

최 시장은 이날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했다.

최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재의한 배경은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최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하자로 얼룩진 출자기관 조례안을 기어이 오늘 공포했다"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 주요 현안을 우리와 토론하는 대신 힘자랑하듯 밀어붙이면 반드시 세종 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쟁을 바라보는 세종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종시의 한 시민은 "이번 조례안 논쟁을 바라보면 결국 소속 정당이 다른 시장과 의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당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아니냐"면서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시민들의 삶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밥그릇 다툼에 염증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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