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시다 재혼하셨습니다. 양아버지께선 저를 양친자로 호적에 올려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문제는 친아버지도 재혼한 상태인데 최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는데 제가 상속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가정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친양자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법률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으로도 정리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가정환경이 변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상속권 역시 끊어질 수 없다. 다만 재혼 또는 입양 과정에서 친자가 아닌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양자나 친양자로 호적에 올린다면 추후 친양자 혹은 양자 관계에 따라 친부와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민법에서는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친양자 입양을 통해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로 인정한다. 특히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친양자가 성립되면 종전의 친생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률상 친부는 양아버지가 되고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재혼한 가정에서 양아버지의 친양자가 된다면 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더는 친자 관계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친양자가 된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친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와 법률상 친부가 된 양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 제도는 친자 관계를 강제로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상 상당히 까다로운 판단이 따른다.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유지 기간이 필수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 친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친양자 성립은 쉽지 않다. 다만 친부모가 친권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가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 조건이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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