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지사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배우자와 공동명의 또는 부인 명의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중앙부처와 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인 5명 중 1명은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라고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제 관보를 통해 밝힌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에서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모두 서울과 경기에 자신이나 부인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배우자 명의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59.9㎡·10억9900만원)를, 최민호 세종시장은 부인과 공동명의인 서울 마포 신공덕동 아파트(57.4㎡·12억3600만원)를 신고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단독주택(대지 279.3㎡, 건물 284㎡·7억3000만원)을,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식사동 아파트(134.9㎡·10억5000만원)를 각각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소유한 것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는 자치단체장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보유라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몰려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장들이다. 물론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공직자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당·정·청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적이 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 다주택 보유를 비난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을 서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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