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2023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벚꽃이 만개하는 4월로 접어들면서 주변에서도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향후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탄력적 운영 방법으로서 휴일대체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관공서의 공휴일은 본래 민간 기업에까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됐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해당되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됐으나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통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까지 확대됐다. 이에 돌아오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은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본래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이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받더라도 양자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기존의 공휴일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해당일에 출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변경하는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제도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 요건으로 한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대체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확대된 취지는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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