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대응방안·주요 판례 해설 중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가 공동주택 하자분쟁 예방에 적극 나선다.

도회는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제도 설명 및 하자판정기준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회원사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달 31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하자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번 교육이 설계나 시공, 준공 과정에서 생기는 하자 유형에 대한 이해도는 높이고 하자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 참여 신청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인재교육원) 등을 참고하면 된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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