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등 단서조항 추가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27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회부 안건 심사를 열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의결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안 제47조 제4항 제4호 후단에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함’의 문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시민은 관리지역 지정이나 관리계획 승인의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더 소요하게 됐다. 그러나 관리지역 지정이나 관리계획 승인으로 기반시설 마련 등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 수정의결 사안으로 민원인이 조금 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관리계획 승인 등을 위해 용역 등을 진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승찬(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원도심 고도제한 경위에 대해 묻자 연응모 시 신성장계획과장은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5개소가 추진되는데 기반시설 확보가 안되고 원도심 난개발이 우려돼 고도제한을 했다"며 "민선 8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 경관지구 폐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전에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5개소 추진된 것에 대해 일부 기반시설도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조례를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안전장치로 공동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연 과장은 "공동위원회가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민수(민주당·바선거구) 의원은 "원도심의 가치나 정체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고도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전에 (고도제한을) 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연 과장은 "성안동 등 원도심에 가보면 건축물이나 기반시설물이 낙후돼 빈집도 많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반시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개소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확보와 사업 추진 속도를 내 지역경기활성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지구 내 건축 제한과 용적률 기준 등을 일부 완화에 민원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이유로 발의됐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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