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불구 방치 지적… 관리자 지정 등 필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피해 소녀상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건과 세종호수공원의 위안부 피해 소녀상 훼손은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애국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에 의해 설치된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며,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은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한 소녀상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지원된 바가 없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훼손사건 또한 시민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관리의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지난 3·1절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 사건 이후 현장 점검을 펼친 모습. 사진=유인호 의원 제공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지난 3·1절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 사건 이후 현장 점검을 펼친 모습. 사진=유인호 의원 제공

유 의원은 다양한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 ‘소녀상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민간관리단 운영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 제고’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굴욕외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세종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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