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규제로 자회사 포기하는 기업도
정부 제도 개선에 나서자 “투자 유치 수월해질듯”

졸업생. 사진=연합뉴스.
졸업생.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 충청권 한 국립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A기업. 이 기업은 2년 전 사업이 커지면서 2억원의 외부 투자까지 유치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오르자 문제가 발생했다.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외부 투자로 인해 기술지주회사가 지닌 지분율이 떨어졌고 10%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더 투입했다. 결국 A기업은 자회사를 포기했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됐다. 기술지주회사는 보편적으로 자회사가 성장한 뒤 지니고 있던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 의무 보유 비율로 인해 자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장궤도에 오르면 자본을 더 투입하는 등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로 지분 의무 보율 비율 문제가 대학가 곳곳에서 펼쳐지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충청권에선 일반대 공시 기준으로 11개교(단일형태)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 중이다.

이들 회사의 자회사는 총 222개로 지난해 매출액은 총 876억여원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자회사는 58개, 매출액은 471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액은 기술지주회사나 대학의 이익과 직접 연관되진 않는다.

기술지주회사들은 보편적으로 자회사 가치가 오르면 지분을 팔아 수익을 얻으며 이를 산학협력단에 배정하거나 연구 등에 재투자한다.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지만 법령상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로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조차 반길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규정(10% 이상)을 자회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도 회사 설립 시에만 적용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외부 투자를 받을 경우 보유 현물(기술)의 비율이 축소돼 투자 유치를 위축시킨 요인이며, 현물 비율 유지를 위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는 데에도 긴 시간과 수천만 원대의 비용이 들어 문제가 됐다.

충남대 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개선이 이뤄진다면 수익 구조의 다각화와 재무건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익화에 대한 자유도도 늘고 투자 유치도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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