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구속 1명, 불구속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 충남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챙겼다.

피의자들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보유한 외제차 3대를 범행에 이용했고, 운전자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에는 엄중히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구속 1명, 불구속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제공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구속 1명, 불구속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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