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까지 2년간 5건 신고… 전수조사때 더 늘어날듯
금지 현수막 붙였지만 줄지 않아 市서 정비 나서야한단 의견도

▲ 천안시에서 불법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에서는 불법경작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지역 도심에서 녹지에 불법경작을 하는 행위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민원 접수된 녹지 내 불법경작은 5건이다. 하지만 정식으로 신고 접수된 곳이 아닌 불법 경작지를 도심지역에서 간간이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작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건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불법경작은 주로 주택가 도로변이나 철도가 지나는 곳 부근의 완충녹지에서 이뤄진다. 해당 토지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이다.

자신의 땅이 아님에도 불법경작을 하는 이들 중 일부는 철망이나 목재로 테두리를 치며 나름의 영역을 표시하기까지 한다.

또 폐비닐과 움막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쌍용동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철도청으로부터 임대 중인 토지이니 땅을 경작을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 정도다.

그럼에도 이 같은 ‘비양심적’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에서 불법경작지 곳곳에 불법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상복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예고해도 이를 비웃듯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금 농작물을 심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동절기에 방치됐던 테두리를 정비하거나 땅을 파고 텃밭을 만드는 곳들이 늘고 있어서다.

본격적인 경작 활동이 이뤄진 후 농작물 소유권을 둘러싼 또 다른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일제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민 김모(49·불당동) 씨는 "불법경작지를 지나면서 매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모두 철거하고 녹지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계도를 한 뒤 녹지에 대한 보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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