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1차 회의 이후 한달여 지났지만 새 활용방안 마련 못해
내달 초 2차 회의… NST, 정주여건 기능 계획만 담을 예정
간소화 활용 방안 도출 되더라도 행정절차 1년 이상 걸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대덕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이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1월 19일 자 2면 보도>
수년간의 숙고 끝에 최근 마련 됐던 활용 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휴지조각이 됐고, 결국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대전시, 출연연 등이 구성한 TF는 내달 초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회의에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비롯해 행정절차 등 직면한 문제를 공유한 바 있다.
TF는 오는 6월까지 새 해법을 찾기로 목표를 잡았지만, 1차 회의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렇다 할 새 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번 2차 회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과학기술계 안팎으로 비판적인 시선이 늘자 NST 측은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사안만 놓고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일단 기존에 마련된 여러 기능을 모두 제외하고, ‘정주 여건’ 기능만 담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 융합공간, 전시 등 편의시설, 기술사업화 공간, 과학자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기존 활용계획을 뒤로하고, 사실상 기숙사 형태인 정주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해당 부지에 정주여건 기능만 100% 담느냐, 아니면 정주 여건과 공적 기능을 어느 정도 비율로 조성하느냐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이 간소화된 기능만 담은 활용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해선 최소 1년 이상 행정 절차가 요구되면서 실질적인 새 공간 조성은 지속 지체될 전망이다.
해당 부지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묵여 있고, 국토계획법이나 연구개발특구법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와 절차, 비용 발생까지 추가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뒤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대전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새 활용 법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시가 단독으로 부지를 지정 구매하기 위한 법적 검토 등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연식 NST 대덕특구 융복합·혁신 큐브 기획단장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던 만큼 이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규제나 풀어야할 과제도 많지만 이번 2차회의에서 어느정도 윤곽을 잡은 새 활용법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