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올해는 대전에 매우 특별한 해이다. 대전을 과학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 50주년을 맞는 해임과 동시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과 대전을 알린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처럼 기념비적인 해를 맞은 2023년이 대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최근 ‘대전과학특별자치시 특별법’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전은 그동안 ‘과학수도 대전’‘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등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명명돼 왔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인정받는 과정은 없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 인정받게 된다면 더욱 많은 지원과 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특별법 안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나 과학기술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국가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도로서의 기능을 위한 연구개발, 상용화 실증 지원,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도 확대하는 길을 열 수 있다. 또한, 토지 용도구역 변경 및 양도제한 유연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각종 규제 혁신이 가능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아이디어가 넘치는 인재와 기업이 대전으로 몰려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으며 ‘R&D→실증→창업→성장→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전 경제가 직접적으로 성장하는 더 큰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막아낼 사실상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시가 궁극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별법 제정은 앞으로 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 당장 법 제명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전과학특별자치시 특별법 외에도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 △과학중심도시 특별법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 또 법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과학수도 대전으로 지정받은 이후 대전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조직 지원, 규제 혁신 외에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통과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 대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 대전시의 대응은 아쉬운 측면이 크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주최로 개최된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고, 이장우 대전시장도 올해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과학수도 선포식을 기획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회의 후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법안을 성안하고 발의한 뒤, 다른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 첫발조차 내딛지 못해 초조한 마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필자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을 한데 모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갈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필자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대전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대덕특구 50주년이 새로운 대전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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