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북이·오근장 피해 심각
생활개선·복지증진지원 필요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지역 정치권에서 추진력 ‘갑’으로 불리는 변종오(더불어민주당·청주11·사진) 도의원이 또 한 건 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는 "고도제한,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지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31일 충청투데이와 만나 ‘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원의 근거가 담긴 실질적 조례"라며 이같이 즉답했다. 17전투비행단과 인접한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등의 주민들은 이 조례의 제정을 수년전부터 학수고대했다. 앞서 청주시의회에서 지난 2018년 청주공항 소음피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그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등의 정주여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특히 업체들이 사업을 벌이다가도 이전하는 등 해당 지역의 발전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하자 변 의원은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지축이 흔들린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면서 "청원군 시절에 250억원을 들여 돈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야구장 등 조성을 계획했는데 야구장에 라이트 시설을 하려니까 공군에서 못하게 했고 고층 아파트도 못 짓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당초 공예촌이 내수읍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소음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고 묻자 "생활개선 지원 사업, 복지증진 지원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며 "큰 틀의 조례를 만들면 향후 세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 차원에서 전투비행장은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 전투비행단을 이전해 달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공무원은 권한이 있는 만큼 주민의 일상생활도 책임져야 한다"며 "김영환 지사와 공무원들이 전투비행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잘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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