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된 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어의 날 전 일주일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도 개최하고 있다.

꾸준히 수어 사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인식 확대를 위해 2022년 5월부터는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세세한 복지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의 청각·언어장애인은 1만 702명으로 전체 장애인 7만 1941명 대비 14.8%를 차지한다.

소외 없는 정책을 위해 대전시도 수어통역센터 및 손소리복지관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민원 안내 시스템 ‘누리뷰’를 시청 입구와 민원실,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청역, 대전역 등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수어 통역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수어 통역이란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을 의미하는데, 2019년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보고를 수어로 통역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용어로 사용된다.

대전시 역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수어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는 공공수어통역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공공수어통역 사용 설명서’를 제작해 실과에 안내하는 등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같은 해 9월, 제주도가 제17회 제주포럼에서 공적 수어통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의 정책홍보 전담 수어통역사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 정보 소외계층의 알 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의 공동 연대와 협력이 제안되기도 했다.

실제 한국수어 통역 전담 공무원 채용 후 시 청사 내방의 경험이 있는 농인들은 공통적으로 "어디서든 수어로 직접 피력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옛날에는 수어통역을 청각장애 가족 중 장애가 없는 구성원이 하거나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에서 모든 분야를 했던 것을 현재는 은행이나 콜센터에 수어 상담사가 채용돼 있고, 의료 현장 등 배치 분야도 세분화되고 있다.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변화하는 페러다임으로 해석된다. 필자도 이처럼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상생활에서 수어통역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한 수어 전문인력 양성·확보의 노력,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대 등 ‘제3회 한국수어의 날’을 맞으며 대전시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다.

앞으로 이들의 기다림에 설레임이 함께하길 소망한다.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 제공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 해 볼 것을 다짐한다.

법 제정 후 세 번째 맞이하는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며 그들의 언어로 인사를 전해보는 것을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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