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반 출동해야 음주 측정하던 시스템 본보 보도 계기로 변경
경찰관서·교통순찰차 우선 출동… 음주 의심되면 곧바로 측정 가능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속보>=앞으로 지역(지구대·파출소)경찰도 음주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곧바로 운전자의 음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8·19일자 4면 보도>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본보가 단독 보도한 ‘경찰이 음주교통사고 낸 뒤 잠적했다 7시간여 만에 출석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음주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이 변경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나 교통순찰차가 사고현장으로 우선 출동하고,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음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음주 측정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의 음주를 측정했다.

지역경찰과 운전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떠날 우려가 있었다.

최근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해 물의를 빚은 사건 역시 교통사고조사반이 사고현장으로 와야 음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박중현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지역경찰이 음주를 감지하고 교통사고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에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112상황실 등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지역경찰만 출동시킬 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의 경찰을 현장으로 신속하게 보내고 처음 도착하는 경찰관이 음주측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개선책을 두고 일각에선 지역경찰들의 업무가 다시 예전처럼 과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 지역경찰이 먼저 출동하고 경찰서 경찰관이 후속 조치하는 현행 제도는 2019년 제14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지역경찰 업무량 경감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지역경찰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해서 음주 측정까지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써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사고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운전자를 지구대나 파출소로 데려와서 채혈검사를 해야 하는 등 무조건 추가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전 잠적한 A경위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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