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대전중구 자치행정국장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이 다가오고 있다. 설이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고향이라는 말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는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만큼 고향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따뜻함 때문일 것이다.

요즘에는 이런 고향이라는 의미에 한 가지를 더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이다. 시행 첫해인 만큼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답례품 소개와 연예인·정치인·기업인들이 앞다퉈‘1호 기부자’로 나섰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고향세’에서 참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로 설계해,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도입 첫해 기부금은 820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 원이 넘을 만큼 크게 늘었다고 한다. 또 지방세보다 고향세를 더 많이 거두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지진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일본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업·법인의 기부를 허용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자체 간 과열 유치 경쟁을 우려해 향우회와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적인 서신이나 e메일,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오로지 자발적인 기부만 가능하게 한다. 모금액 공개 시점도 매년 2월 말로,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현황과 사용내역, 강요나 모금 방법 위반 사실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처음 시행할 때 시행착오는 발생한다. 일본에서도 시행 첫해 모금액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시행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에선 법인의 기부 불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 제약 등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는 중요하다. 다행히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지난 시구협력회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로 간 공조를 약속하며, 현 제도의 단점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뜻을 모았다. 정부에서도 국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길을 열어주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이 열흘 정도 남았다.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지만, 고향 방문 시 두 손 가득 가져갈 선물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언제나 따뜻함을 주는 고향의 발전과 그 고향을 지키시는 부모님을 위한 마음으로 기부도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내 고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떤 곳에 사용하면 내가 살던 고향이 따뜻함을 지키며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건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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