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충주시 제공.
충주 활옥동굴. 충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관람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동굴의 문이 닫히고 조명이 꺼져 관람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 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충북 충주 활옥동굴을 찾았다. 이 부부는 매표소에서 관람 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는 안내를 받았다. 부부가 동굴을 관람하던 중 마감시간 전인 5시 54분경 동굴 내 불이 꺼졌다. A 씨 부부는 휴대전화의 조명을 사용해 동굴 입구로 돌아왔고 닫힌 철문을 스스로 열고 탈출에 성공했다.

A 씨는 동굴 관리업체와 충주시청에 항의했고, 지난 3일에는 충주시장 앞으로 민형사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동굴 관리업체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동굴 관리업체인 영우자원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관람코스 내 폐장 시간 전 소등은 당사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필요한 모든 후속 조치 및 보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피해자를 찾아 사과 드렸고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해 보상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CTV를 확인해보니 직원들이 순찰을 도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간발의 차이로 손님들과 어긋나면서 미처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등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영업시간 미준수가 사고의 핵심인데 앞으로는 오후 6시 이후 순찰을 하고 소등 및 폐관 할 것”이라며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안전 및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시절 활석, 백석, 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57㎞ 길이의 광산이었다. 2019년부터 영우자원에서 2.3㎞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다.

충주=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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