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대전본사 취재2팀장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배경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방재정을 확충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 절차는 간단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접수, 확인한다. 이에 지자체는 기부인에게 답례품으로 지방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고향납세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해(2008년)부터 기부액은 794억원을 기록, 13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8조 900억원으로 껑충뛰며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지방제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설명이 장황했지만, 필자가 바라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다시말해 답례품에 현혹되지 않고 고향에 기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간혹 우리는 머릿속에, 혹은 수첩에 장보기 리스트를 적고 마트에 가지만 나올때는 길어진 영수증을 보고 한 숨을 쉬기도 한다.

그러나 소주를 사기위해 마트를 갔다가도 맥주에 딸려있는 증정품에 현혹돼 의도와는 다르게 품목을 바꾸기도 하고, 즐겨먹는 우유를 카트에 담으려다가도 증정품에 관심을 보이며 사실상 지출을 늘리기도 한다. 당초 우리가 마트에 간 목적은 머릿속에 혹은 수첩에 적혀있는 장보기 항목을 구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끔 증정품에 현혹돼 자주 이용하는 품목을 바꾸기도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임박했지만, 벌써부터 기부와는 상관없이 답례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답례품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각 지차제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아이디어 싸움’을 펼치고 있다. 같은 ‘기부’지만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하거나, 구세군 모금함에 지폐와 동전을 넣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나?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대가 없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기부를 했기 때문이다. 기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부금을 받아 고향의(지자체) 재정을 확충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

본래의 취지를 기억하자. 콩고물이 중요한게 아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핵심이다. "내가 고향에 기부하면 뭘 주는데?"라는 마음가짐은 제대로 된 기부가 아니다. "내 고향보다 타지역에 기부하면 더 좋은 답례품을 주네?"라는 인식도 버리자. 앞서 필자가 설명했듯, 기부는 그 취지에 걸맞게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마음이 우러나서 기부를 하는 것이다. 부디 본질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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