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원 한전 충북본부 영업운영팀장

전기는 공공재이자 사유재이다. 전기는 모든 생산 및 소비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사회간접자본이면서도,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불린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전은 먼 바다 외딴섬까지 전선로를 연결해 모든 국민들이 고품질의 전기를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모든 전기사용자가 사용하는 만큼의 전기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보면, 전기요금 청구는 한전의 일상적인 영업행위이며, 전기요금 납부는 전기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그 개념을 혼동한다. 혹자는 여전히 ‘전기세’라 부르며 전기를 세금의 일종이라 여기며, 심지어 한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더욱이 일부 전기사용자는 전기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심결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사용자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다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위약’에 해당한다. ‘위약’이 발생했을 때 전기사용자에게 발생 경위를 물어보면 십중팔구 "전기요금을 ‘절약’할 목적이었다"라는 공통된 답변을 듣게 된다. 그러나 기본공급약관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전기요금을 ‘절약’할 목적이 아닌, ‘면탈’할 목적으로 보아 면탈금의 최대 5배까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이때, 면탈금이란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전기요금이다.

한전 충북본부는 올 한해 전기사용 위약으로 약 12억원, 200여건을 적발했다.

전기사용 위약은 전기사용계약을 어긴 채 사용하는 ‘계약 위반’과 전기를 훔쳐서 사용하는 ‘도전’으로 구분한다. ‘계약 위반’이 대부분인데, 값싼 농사용 전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종별 위반의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약금은 면탈금의 2배를 부과한다. 주택용 누진제 회피 목적의 계약종별 위반, 휴지 고객의 휴지기간 전기 사용, 심야전력 고객의 심야시간대 이외의 전기 사용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한전과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의 경우, 위약금은 면탈금의 3배를 부과한다. 올 한해 ‘도전’은 전체 위약규모의 1.3%로 점유비율이 작은데, 이는 적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하여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농사용 전기로 암호화폐 채굴 하는 등 점차 수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전기기술자와 결탁해 전선을 은밀하게 숨기거나 불법업체에 컨설팅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한전 충북본부는 주기적으로 전기사용 현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위약방지 스티커를 취약개소에 부착하고 위약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마을 이장단에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은밀하게 도전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일은 녹록하지 않다. 올바른 전기사용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통한 신고가 절실하다. 한전은 전기사용 위약을 신고한 사람에게 면탈금의 15∼30%, 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신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기 판매의 ‘공공성’ 측면을 이해해 주고 원칙에 맞는 전기사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위약의 피해는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돼 공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