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가옥을 보수 정비한 외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옥 수리에 나선 외암마을 주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가 건축법 상 대수선·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고, 외암마을 주민들도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아산시 세정과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해오던 기존 전례를 뒤집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강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타 지자체 사례는 없으며, 외암마을 또한 1989년부터 2020년까지 개별가옥 약 200동에 대한 보수정비가 이뤄졌지만, 취득세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의원은 "외암마을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암민속마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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