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지난해 겨울 지리산과 한라산 등 겨울 산행에 대한 경험 때문에 가을부터 겨울 산행에 대한 검색을 수차례 했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 검색을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겨울 산행에 관련된 광고들이 떠오른다. 일명 맞춤형 광고로, 개인의 행태 정보를 이용해 성향을 분석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태 정보란 개인의 웹사이트와 앱의 방문 기록이나 사용 이력 등을 통해 이용자의 기호나 성향, 관심 등을 파악하여 얻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다.

구글이나 메타를 이용하며 수집된 정보들은 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자인 광고 기술 업체 등에 제공하고 광고 기술 업체는 이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광고를 노출 시키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광고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맞춤형 광고’라 하지만 이는 매우 긍정적인 표현일뿐 실제로는 특정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표적 광고’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미국에서는 ‘감시 광고 금지법안’이 만들어졌고 유럽연합 또한 ‘디지털서비스법’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명확한 동의 없이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1000여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웹사이트 가입 시 동의 화면이나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서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 등이 인터넷의 추적 장치인 쿠키 등을 통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과 온라인 경매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해서는 검토에서 제외했다. 이후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름과 이메일, 연락처를 제외한 광고 목적의 이용자 식별,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 휴대전화의 ID, IP 주소 등은 지금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공유가 없다면 표적(맞춤형) 광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글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 설정 끄기로 위치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는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 허용하도록 설정해 이용자를 속였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던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주들에게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접속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나 앱에서는 불법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공유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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