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법 본회의 통과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해양정원’이라는 명칭과 이를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 해역 등의 개발, 국가 지원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9일 성일종의원실은 성 의원(서산·태안)과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각각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이 병합돼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김 의원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포항 호미반도는 해안단구 및 암반 생태계 등의 보존 가치가 높아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생물과 주변 경관 등을 보존구역으로 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나 개발 등을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이 마련돼 앞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국가의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사진=태안군 제공
가로림만. 사진=태안군 제공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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