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해양정원 근거 ·보존 내용 담아
"통과시 국비확보 등 개발 탄력 기대"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충남 서산과 태안에 위치한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 1호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할 정도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써 가치가 큰 국내 최대 자연유산 중 하나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해 해양수산부가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생물과 주변 경관 등을 보존구역으로 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토록 하게 된다.

그러나 가로림만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도 개발과 보존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달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전남 순천만을 지역 언론에서 국가정원 혹은 국가해양정원으로 부르고 있으나 공인된 명칭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로림만 일대가 관련법에 의한 진정한 국가해양정원 1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로림만 일대 개발관련 국비를 정부에 요청을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확보는 물론 가로림만 일대의 체계적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사진=태안군 제공
가로림만. 사진=태안군 제공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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