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업 한 혐의
지난 시정질문서 시의회 문제 제기도
市 “계도에도 사업 미신고 따른 조치”

충주시청사.사진=충주시
충주시청사.사진=충주시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활옥동굴의 갱도 내 보트 사업이 수상레저 미등록 사업으로 판단해 충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을 보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고발 조치의 발단은 "지난 9월 13일 열린 충주시의회 제 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상현(충주 라·민)시의원이 사전발언을 통해 “활옥동굴을 폐 갱도 동굴 안에서 보트장과 판매행위 등 막무가내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업체측이 행정적 인·허가 사항 없이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어 주장했다.

이에 시는 “손상현 의원의 지적한 사전발언 내용을 토대로 활옥동굴을 두차례 방문, 안전점검과 시설점검을 한 결과 폐 갱도내 보트장 운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관련 인·허가를 받지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손 의원 시정질문에 조길형 충주시장은 “현재 활옥동굴 1구역 폐 갱도에 대한 통제권과 인·허가 사항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할로 시에 권한이 없고, 이를 관광시설로 사용할시 인·허가나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폐갱도(동굴체험) 관람객 출입 등 또한 인허가 규정 부존재로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우자원측은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련 유자격자(광산안전기능사)를 배치했다. 특히 광산근무 유경험자 3명이 매일 동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기 안전점검은 물론 관련부서에서 감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 미비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활옥동굴 폐 갱도내에 무허가로 보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난달 두차례 사업장을 방문해 계도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 신고를 시에 제출하지않아 고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시는 매년 약 30만 명이 찾는 활옥동굴과 종댕이길 일원에 사업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331m 출렁다리 사업과 경유는 관광코스를 추진중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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