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공동 성명서 발표
특별법 권역 연대 신호탄 해석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각각 보유한 충북도와 강원도가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맞손’을 잡는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권역 연대’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22일 충북도와 정치권,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충북도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만들어진 물이 수도권 등에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다며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 보상, 정당한 물 사용 권리 보장 등을 호소할 예정이다.

충북과 강원의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먼저 충주댐은 생·공용수 1일 기준 공급량 748만t 중 서울·인천·경기 등이 708만t, 충북에서는 불과 40만t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으로 인해 연간 1670억원(2022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 충주댐 지역의 시·군 지원액은 62억원(3.7%)에 그친다. 특히 댐 주변지역이 과도하고 불합 리한 다단계식 규제에 묶여있는 탓에 충주댐(1986년 완공)과 대청댐(1980년 완공) 주변지역 등에서 10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소양강댐(1973년 완공)의 경우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지난달 22일 ‘강원분권시대에 소양강댐 이용권, 강원도에 넘겨야’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양강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다.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 및 용수 공급에 따른 50년간 수입금은 약 9조 4330억원으로 추정되며 댐 주변지역에서의 피해액은 6조 8000억원에서 10조원을 헤아린다. 문제는 보상이 피해액의 2%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권역 연대’에 시동이 걸렸다는 시각이 적잖지만 댐 용수 사용권리 등을 담고 있는 특별법과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은 별건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특별법은 강원 영월 등을 포함할 뿐 춘천의 소양강댐은 범위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동 성명서 발표가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묶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만만찮다. 댐 용수 사용권리의 불합리한 점 등이 특별법 제정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다른 광역시·도와 연대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은 본회의 심의·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권역 연대는 필수로 보인다.

충주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