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그간 영세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해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건수를 보면 2019년도 21만 9817건, 2020년 19만 5539건, 2021년 16만 8096건으로 매년 전체 신고사건의 50% 가까이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예방 활동의 하나로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매 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대 기초노동질서란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 임금 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을 말한다. 이 네 가지는 노동자들에게 보장돼야 할 가장 기초적인 노동법적 규율로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사업주가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지키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로 편의점, 숙박시설, 미용실, 슈퍼마켓, 요양병원, 학원 등 10인 미만 685개 영세사업장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서한문을 발송했다. 두 번째로 기관장과 부서장은 10여 차례에 걸쳐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4대 기초노동질서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거리 캠페인에 참여했다. 세 번째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주간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현수막을 설치하고, 근로감독 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몰라서 어기는 노동법 사례’ 표제로 작성해 기관의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에 등재했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법 준수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사업주들은 "사업장 경영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무관리 여력이 없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힘들다", "일거리는 많고 노동자를 구인하기 힘들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의 하소연을 필자도 이해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듯이 사업주도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즉, 4대 기초노동질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고 현장 노무관리의 첫걸음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틀이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사업주의 경영활동 사이에 균형이 더욱 절실한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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