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입체계획 수립 뒤 경관지구 변경 추진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잰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이전에 난개발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원도심 고도제한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원도심 현황에 맞는 기반시설과 입체계획 수립 뒤 경관지구 변경(해제)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시는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 계획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우선적으로 손본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핵심 사항은 주택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로 기반시설 설치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시는 오는 21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일정에 맞춰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중기계획으로 읍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신설을 계획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용역은 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관한 내용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원도심 현황에 맞는 기반시설과 입체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으로 용도별 경직적 규제의 유연화 방안 검토, 민간·공공기관·전문가 등의 참여로 세부 공간계획 및 실행방안 마련, 적정한 공공이익·개발이익 환수와 인센티브 기준 마련 등을 꾀한다.

용역 결과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교통처리계획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즉 용역의 핵심은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다.

최주원 청주시 신성장계획과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을 접촉해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원도심이 활성화되면 고도제한 해제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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