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해 오던 박경귀 아산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경찰서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시 제공
아산경찰서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시 제공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을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제기해 오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고발 건과 관련해 선거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박 시장을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선거 당시 박경귀 시장 측의 맞고발로 조사를 받던 오세현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오 후보 측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인 5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 제기는 물론, 부동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고발당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5만 9314표를 얻어 5만 8000표를 얻은 오 후보를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민선 8기 아산시장에 당선됐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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