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벌 규정 근거 없는 징계 부당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국기원 상벌위원회로부터 충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의 사기, 횡령,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징계를 요구하여 처리된 제명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전무이사가 제출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본보 10월 5일자 4면>

충남도태권도협회는 김영근 전무이사가 징계효력정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국기원 상벌위원회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충남도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천 군청 K감독을 비롯해 천안시 B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아산시 C태권도장 관장, 천안시 D태권도장 관장과 자칭 충남태권도 지도자회가 국기원 상벌위원회에 김 전무이사를 사기, 횡령,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징계를 요구, 제명처분하자 김 전무이사는 법원에 국기원 상벌위원회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김영근의 징계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상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고, 또한, 폭행 사건의 징계 사유 또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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