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9일 오전 충남 당진 소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낚시어업을 한 어선 한 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5분경 소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
미선고 낚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현장에 투입해 승격 3명을 탑승시켜 불법 낚시업을 하는 A호 선장 B씨(60대)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호는 당진 장고항에서 낚시어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낚시어업을 하는 위법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며“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위해 낚시어선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