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무방해 혐의 등 무혐의 처분… 기자회견 통해 심정 밝혀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그동안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수개월동안 수사를 받아온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문이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자 입장을 밝혔다.

김영근 충남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5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천군청 A감독과 천안 B고치, 아산 C태권도 관장등으로부터 지난 5월 서천경찰서와 논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사기, 편취,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방실죄 등으로 고소됐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최종 수사결과 지난달 29일 논산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처분(혐의없음)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무는 "충남협회는 그동안 우수선수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며 선수관리에 온 힘을 다한 결과 올림픽 대표선수 배출과 전국 소년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47년 만에 시도 종합1위를 달성하며 충남태권도의 위상을 높여 왔다"며 "이번 고소사건은 우리 충남도태권도협회의 우수 자원을 타·시도로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모 시군 태권도 선후배들과 힘을 합쳐 저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무이사는 "그 많은 혜택을 누렸던 자들의 양지만 찾아가는 태권도인들로 인해 지난 5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해 심신이 지쳤다"며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김 전무이사는 이번 고소 사건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대인 기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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