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시개발 면적 용인시에 이어 2위
수용땐 관련 행정절차 최대 23개월 단축
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 가속화 기대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특례지정 신청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시는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아산시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을 설명하고 수도권 배후의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례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의회의 동의를 얻어 11월 중 충남도 협의를 거쳐 올 연말 행정안전부에 특례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특례가 받아들여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유지된다.

이번 특례지정 신청 추진은 올해 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시,군,구에 자연적·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경우 시·군·구에도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아산시는 특례 지정기준인 자연·사회적 행정수요를 충족한다는 견해로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이 인구 100만명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13개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아산시가 특례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도와의 중복된 행정절차로 인해 행정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행·재정적 낭비 및 아산시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도시개발 지정권자가 시장인 천안시는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합인가 설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까지 7개월가량 소요되는 반면, 아산은 30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행정 소요기간이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시 관계자는 특례지정 효과에 대해 도시개발 행정절차가 최대 23개월가량 단축되면서 행정력 제고와 탄력적·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지며,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자족도시를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쇼핑, 의료, 문화, 관광 등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인구 유입 가속화를 통한 소비산업 시너지 창출을 통해 아산시가 수도권 배후의 자족 기능을 겸비한 명품신도시 도약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청사.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시청사. 사진=아산시 제공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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