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서 정액 급식비 2만원·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합의했지만
정부, 각 1만원 인상… 공무원노조 "정부 합의된 지급 약속 지켜야"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 위원장이 아산시청 현관에서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아산시공무원 노조 제공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 위원장이 아산시청 현관에서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아산시공무원 노조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최저임금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최소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 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열악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2019년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액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정액 급식비 2만원,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을 합의했으나 정부는 각각 1만 원을 인상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액 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약속대로 인상해야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2023년 아산시 시민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아산시 고용 근로자의 최소 생활임금이 234만 800원으로 결정되자 아산시 공직자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7%를 적용할 경우 9급 1호봉 월급이 171만 5171원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자유게시판에는 "치킨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고민된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적금 조금밖에 못 넣어 신혼집 조그마한 곳도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했다", "7급인데 초과 안 하고 출장 안 가면 생활임금 수준도 안 된다", "8급은 초과근무시간 40시간을 다 채워야 230만원 겨우 된다", "매스컴에 속아서 공무원은 일도 안 하고 워라벨 괜찮은 줄 알고 들어온 지 어언 7년째 월급은 타 직업에 대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일은 갈수록 느는데 이거 맞나 싶네요"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공직자는 "국민은 공무원들은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되는 줄 알고 ,공무원 연금도 본인이 30년 동안 기여금 내는 걸 전혀 모르고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오해하고 이유 없이 적대감과 편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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