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안 조건부 의결
행정절차 거쳐 연내 분양 돌입
중대형 평형대도 갖출 예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대감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2블럭 현장 모습. 이경찬 기자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2블럭 현장 모습.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갑천2블록 공동주택 건설계획(이하 갑천 2블록)이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분양에 파란불이 켜졌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제1회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갑천2블록 공동주택 건설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심의 위원들은 갑천2블록 공동주택의 도시, 교통, 경관, 건축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대전도시공사가 제시한 안을 채택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진출입 동선의 직선화 방안 최대한 검토, 주출입구 인근 장애인 주차장 안전한 곳으로 위치 이동 검토, 어린이놀이터 CCTV 360도 확보 가능하도록 조정,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시설 보완 등을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갑천2블록은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갑천2블록은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6만 6229㎡에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 15개동 95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다.

갑천2블록은 먼저 공급된 갑천1블록, 갑천3블록과 달리 중대형 평형대도 갖췄다.

전체 세대수의 50%는 전용 84㎡으로, 나머지 50%는 전용119㎡, 전용 122㎡로 계획됐지만 통합심의 이후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착한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값 급등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예측.

최근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1.53%를 비정기로 인상한데 이어 9월 정기 고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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