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청양 이어 재난지역 지정
시설복구비 등 최대 80% 지원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에서 대천천 제방 유실 응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 보령시 청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대통령실은 1일 보령 청라면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로써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내 시·군은 부여, 청양, 보령 등 3곳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통령실은 충남 부여와 청양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입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청라면은 지난달 13~14일 시간당 180㎜의 비가 쏟아지면서 269건(공공 49건, 사유 22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80년 빈도로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우에 피해액은 32억 71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읍·면·동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기준인 7억 5000만원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번 추가 선포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청라면은 지자체 부담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받게 됐다.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주민들이 받는 간접지원 항목도 18개에서 30개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5~31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로 지역별 호우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집계되면서 청라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충남지역 전체 피해는 1244건으로 이중 1173(94.2%)건이 조치 완료됐고, 71(5.8%)건은 조치 중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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