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제외 명단에서 법무부·여가부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2개부처 이전시 안보기능 해당 ‘외교·통일·국방’ 제외 부처이전 완료
법무부 소극적 태도·법안 발의에 국힘 빠진 점은 불안요소…"협력 절실"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작업에 충청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작업이 종착역을 향하는 중이다.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마지막 퍼즐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다. 해당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됐다.

해당 2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외치기능에 해당되는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트게 된다. 막바지 중앙행정기관 이전 작업을 위한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6일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16조에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부처를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여가부 등 모두 5개 부처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해당 5개 부처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무부와 여가부의 경우,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여가부는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대상 기관이다. 사실상 이번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로 요약된다. 문제는 여가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법률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된 점이 주목된다. 이번 법안 발의 의원은 김영배, 고민정, 김윤덕, 박광온, 박성준, 윤건영, 이상헌,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세종 지역사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막바지 이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도 조속한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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