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기능 속한 외교부 등과 성격 달라
다른 부처와 업무협조 위해 이전해야
정부 폐지 공약한 대상기관이지만
존폐 여부 떠나 이전 작업 필수적
인구 증가 따라 사법수요 수요 증가
세종법원 정치권 역량 결집 목소리↑
행복도시법 개정안 속도 내는 상황
기타 공공기관도 이전작업 서둘러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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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파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행정수도의 군불을 다시 지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행보에 다시 나선 것. 이제는 충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일이 아니다. 훗날 ‘충청권 메가시티’의 튼튼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고삐를 죄어야 할 시점이다.

◆법무부 이전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무부’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020년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만을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수도를 향한 여정에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에 법무부가 포함된 점을 놓고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설도 돌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관련 자료가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의 세종 이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펼칠 경우, 여당 소속 의원의 ‘한 장관 감싸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법무부의 세종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법무부는 외치기능에 속하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경우, 충청민심의 역풍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 작업도 중요하다. 여가부는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대상 기관이지만, 존폐여부를 떠나 우선적인 세종시 이전 작업은 필수적이다.

◆세종법원 설치 재부상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국내 법조기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조기관은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등으로 요약된다. 법제처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세종시 이전은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이슈였다.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공동대표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의 법조기관은 굳이 수도권에 자리 잡을 이유가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 용이 등 업무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세종법원’ 설치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 및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과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초 강 의원은 세종지원(대전지방법원 관할)과 제2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발의했으나, 지원보다 상급 법원이자 행정 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세종 지역민의 사법서비스를 책임질 세종지방법원과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을 대응하기 위한 행정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은 완비됐다. 부지 및 예산확보 방안의 여건은 갖춰졌다.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는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돼 있다.

이번 법무부 세종 이전 추진을 계기로 세종법원 설치 작업에도 정치권의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 탄력받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작업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4개 포함)과 31개 공공기관(16개 국책연 포함)이 이전을 완료해,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된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포함한 20개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잔류하면서 국정운영 비효율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서울지역이 16개 기관으로 4부(외교·통일·국방·여성), 1처(대통령경호처), 3청(검찰·경찰·기상), 2원(감사원·국정원)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4위원회(인권·금융·원자력안전·개인정보) 등이다. 과천은 법무부, 방사청, 방통위, 인천은 해경청으로 세종시에서 재이전했다.

이 가운데 외치기능에 해당하는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 국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전 방법은 행복도시법 등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감사원, 선관위 등 헌법기관), 행복도시법 개정(여가부, 법무부), 행안부 이전고시(경찰청 등) 등이다.

다행히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작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 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차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미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선도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 착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작업도 공론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세종시를 본래의 건설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민선 8기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시킬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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