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양과 정보공개청구 대상
관리처분계획과 분양 강의 진행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목원대학교·충청투데이 공동 주최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강의가 7주차에 접어들면서 수강열기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대표변호사와 양용모 이사가 강의를 맡아 ‘조합원분양과 정보공개청구 대상’,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을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양 이사가 도시정비사업의 꽃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완성인 이전고시를 위해 수립한 계획"이라며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아파트를 짓는 외형은 확정됐고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강의는 윤 변호사가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분양권과 정보공개청구 관련,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분양신청에 대한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며 분양신청의 통지방법 관련 쟁점을 짚었다. 그는 실제 판례를 들어 "조합이 조합원A에겐 교회를 송달주소로, B는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예전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발송해 A, B가 분양신청을 못했고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A, B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신청 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조합은 직접 조합원 주소를 찾아 그곳 이해관계인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하는 노력 등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부터 청산까지 겪게되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도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접수 후 15일내로 공개가 원칙이나 바쁘거나 명절 연휴가 껴있는 경우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이럴땐 반드시 ‘지금 당장 준비는 못하지만 현재 자료 준비 중에 있고 빠른 시일내 드리겠다’는 문구 등을 써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형사고소가 들어와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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