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 성희롱, 피해 직원과 가족 신고로 알려져

충주시청사
충주시청사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회식이 끝난 뒤 여성 직원을 불러내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회식 이후 여직원 B씨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B씨와 가족이 신고했고, 충주시는 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만 다루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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