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2020.9.22.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수부공무원사건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월북의 근거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북한이 이대준씨 신상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월북의사를 밝혔다, △도박 빚이 많았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사고지점까지 갈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필자는 월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남쪽 2.2㎞해상에서 NLL까지 직선거리로 15.2㎞인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특히 춥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데, 보트와 나침판도 없이 어떻게 먼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갈수 있겠는가?

또한 어업 지도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 낚시 배 등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구명조끼착용을 월북의 근거로 보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둘째, 9월21일이면 연평도 인근 밤바다는 매우 춥다.

하지만 이씨는 어업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방수복도 입지 않고 몇 시간씩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씨 실종당시 해류는 동쪽으로 흘렀다고 하는데 바다에 대한 지식이 해박(該博)한 사람이 해류를 가로질러 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따라서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북쪽으로 흐를 때를 이용했을 것이다.

셋째,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월북할 의사가 있다면 어업 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고속단정을 탈취하여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왜 부유물을 이용했겠는가?

넷째, 해경이 월북 근거라며 제시한 슬리퍼는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씨 것으로 단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일 함께 근무한 동료는 이씨가 근무할 때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슬리퍼를 월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다섯째, 이씨가 도박 빚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하지만, 이씨는 2020.3. 울산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실종 며칠 전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 추가 제출할 서류 등을 물었다고 하니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대준씨는 옷과 가방은 물론 공무원증을 선박에 남겨 두었다고 한다. 월북이라면‘나는 남조선 공무원이다.’하고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두고 갈 이유가 없다.

또한 통신감청에서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은 총칼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 말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결론으로 1~2일 국내 출장을 가도 챙기는 것이 한둘 아닌데 생명을 걸어 놓고 월북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는가? 따라서 이대준씨 사건은 실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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